빅히트뮤직이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음원사재기 의혹을 부인하고 나선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이에 반대되는 내용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자신들이 마케팅 업무를 대행했던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이메일을 해킹해 ‘불법적 마케팅’이 행해진 사실에 대한 자료를 입수한 제 3자인 것처럼 위장했다”며 “이들은 이메일로 ‘소속 연예인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줬다”고 했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B씨(A씨의 직원)는 A씨로부터 피해자 소속 연예인에 대한 ‘불법 마케팅’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동생의 통장을 제공하고 갈취된 돈을 인출해 범행에 공모가담했다고 인정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마케팅 업무를 수행해 줬던 연예 기획사 소속 연예인(방탄소년단)의 불법적인 마케팅 자료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해 그무바비조로 피해자로부터 5700만원을 교부받았다”며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 금전적 실제 피해는 4200만원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즉, 소속사의 입장과 달리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소속 연예인의 음원 차트를 사재기 등의 방법으로 조작한 사실을 협박한 사실’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빅히트뮤직이 ‘불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재판부가 빅히트뮤직이 ‘불법 마케팅’ 행위로 A씨에게 빌미 또한 제공했다고 지적하면서 A씨의 양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본건의 ‘불법 마케팅’은 ‘(음원)사재기 마케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명시한 것”이라고 했다.
음원사재기의 경우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음반·음악 영상물 관련 업자 등이 제작 및 수입 또는 유통하는 경우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음원 사재기로 보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음원 사재기’를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칭하는 것은 불법을 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음원사재기로 형사 처벌을 당한 전력이 없다는 것이 합법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고 A씨의 판결의 경우 음원사재기 마케팅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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