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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 상갈파출소 직원들은 전날 오후 5시쯤 기흥역 부근에서 40대 여성 A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신변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전 연인에게 남긴 뒤 잠적해 112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과거 저지른 잘못 때문에 100만 원 상당의 벌금 수배를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벌금 수배자는 형 집행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발견 즉시 체포가 원칙이다. 그러나 수배자가 벌금 납부 의사를 밝힐 경우 경찰은 관행적으로 체포 대신 수배자를 임의동행한 뒤 벌금을 받고 검찰 지휘 하에 석방하기도 한다.
A 씨 역시 벌금 납부 의사를 밝혀 경찰은 임의동행으로 A 씨를 파출소에 데려왔다. 그런데 A 씨는 끝내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결국 경찰은 오후 5시 30분쯤 죄명을 고지한 뒤 A 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규정과 달리 체포한 A 씨에게 수갑을 채우지도 않고 순찰차 뒷자리에도 홀로 탑승하게 한 뒤 A 씨를 경찰서로 호송했다.
체포 당시 A 씨는 음료수 2병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 개봉돼 있던 1병에는 살충제가 일부 섞여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