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감에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최고안전책임자·CSO)에게 “피폭 사건에 대해 계속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윤 부사장은 “저희가 좀 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부사장은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이번 사안에는 산안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어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피폭 당사자 이용규 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본다”며 “삼성전자가 얘기한 보상안과 기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사과의 뜻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삼성전자의 태도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황 의원은 “갑자기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었는데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질책했다.
황 의원은 “(부상이라고 결정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겠느냐”고 물었고, 윤 부사장은 “관련 기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부상을 질병으로 우기지 말고 상식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이번 사안에는 산안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어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피폭 당사자 이용규 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본다”며 “삼성전자가 얘기한 보상안과 기타 사항들을 고려할 때 사과의 뜻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삼성전자의 태도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황 의원은 “갑자기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었는데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질책했다.
황 의원은 “(부상이라고 결정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겠느냐”고 물었고, 윤 부사장은 “관련 기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부상을 질병으로 우기지 말고 상식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28613?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