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s://bit.ly/3C7C3T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웹페이지 https://womenandwar.net/protect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중 오직 8분이 살아계십니다. 2024년 기준, 피해자들 평균 연령은 96세이며 그 가족들 역시 고령으로, 직접 가해자들의 범죄증거를 수집해 일일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친족만 고소 가능한데, 많은 피해자의 경우 유가족이 없어 고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 등지 16개국은 ‘홀로코스트 부정’을 법으로 금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나치 지배하 집단학살을 찬양 · 부인 · 경시한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한국은 2021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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