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불법 촬영 범행으로 1회 소년보호처분,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보다 형량을 소폭 높였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서울의 한 전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과 더불어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28회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 혹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8~12월엔 대전의 한 노래연습장 여자 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등 총 3회에 걸쳐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도 침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 및 방법, 횟수,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사 측은 해당 판결에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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