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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女 노출사진' 얼굴만 모자이크 해 성인사이트에 넘긴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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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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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뉴스1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여성 B씨에게 자신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같은 해 5~9월 B씨의 의사에 반해 25달러를 받고 유료 성인 사이트에 사진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여성 C씨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도 C씨의 동의 없이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74만여원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진작가인 A씨가 애초에 여성들의 동의를 받고 사진 및 영상물을 촬영했기에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르게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시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모든 촬영은 당사자 간의 권리 보장 및 촬영물의 이용 범위 등 모든 상황을 협의한 뒤 각자 날인한 촬영계약서 및 촬영동의서에 따라 촬영했다"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과는 그 의미를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배부한 촬영물은 최초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판매됐던 것"이라며 "피해자가 판매 중지 요청을 한 이후로는 게시물을 전부 삭제했어야 마땅했지만, 이와 관련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했고, 앞서 촬영물을 판매에 합의했기에 계속해서 판매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라 착각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 판매처 또한 유료 성인 사이트로 촬영물을 다운받을 수 없는 곳"이라며 선처를 당부했다.

A씨는 "아주 티끌만 한 돈에 눈이 멀어 매우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이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상처 입은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용서를 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0524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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