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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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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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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6)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레아의 ‘우발범행’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하고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를 갖고 있던 차 피해자와 모친이 나무라자 더이상 피해자와의 이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을 깨닫고 살해를 하려고 한 계획범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될 경우 피해자와 주변인들을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하고 범행 당시에도 ‘내 것이 아니면 죽어야 해’라고 말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고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이별통보를 받자 날카로운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모친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면서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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