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현재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제주와 세종시에만 축소돼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을 보고하면서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강제하지는 않으면서,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이나 기준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환경부 구상입니다.
보증금 액수도 현행 300원을 일괄적용하기 보단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며, 보증금을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의 앱을 통해 포인트로도 반환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소비자가 오래 머무르고 출입구가 있어 일회용 컵 반납이 쉬운 야구장과 놀이공원, 공항 등 대형시설을 중심으로 보증금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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