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할머니를 지원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24일 입장문을 내어 “양 할머니는 치매로 인지능력이 박약한 상태며 의사결정이나 표현도 매우 어려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판결금 수령이 온전히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양 할머니는 호적상 93살로 알려졌지만 실제 생년월일은 1929년 12월30일로 올해 95살이다. 양 할머니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긴 했으나,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만큼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노환으로 같은 해 5월부터 입·퇴원을 반복했고, 치매 판정을 받은 뒤인 11월부터는 외부 활동을 중단한 채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머물고 있다. 시민모임은 할머니의 간병·의료비가 부담된다는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 당시 3천만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23일 오전 언론에서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시민모임 관계자는 양 할머니를 방문했으나 대화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양 할머니의 치매 증세가 악화한 상황을 확인했다.
이후 양 할머니 가족은 시민모임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머니를 설득했고 ‘니들 뜻대로 해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외교부 아태1과는 각 언론사에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안 수용’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3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3자 변제안은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을 조성해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양 할머니는 2022년 9월 자택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서 “미쓰비시(일제 전범기업)가 사죄하고 돈도 줘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일본에서 양금덕을 얼마나 무시하겠냐. 다른 사람들이 준다면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꾸준히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양 할머니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상금(1억2천만원) 지급을 외면하자 국내 상표권 2건에 대해 압류절차를 밟았고 대법원의 강제매각 명령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6월 양 할머니 등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피해자 4명(생존 2명)을 지원하기 위해 역사정의시민모금을 시작했고 1년간 8666건, 6억5500만원을 모아 각각 1억원씩 지급했다.
시민모임 회원들은 정부가 지속적인 비판을 받는 제3자 변제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가족들을 회유했다고 본다.
한 회원은 “돈이 문제였다면 법정 이자가 붙어 판결금 수령이 늦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며 “ 외교부 공지에 양금덕 할머니 이름이 있는 걸 보면 결국 양 할머니가 수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모든 경위를 모두 알 수 없지만 일본의 사죄와 미쓰비시의 배상을 위해 앞장서 온 양금덕 할머니의 발걸음이 여기서 멈춘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할머니쪽의 좌절은 친일 퍼주기 외교에 앞장선 윤석열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양 할머니는 호적상 93살로 알려졌지만 실제 생년월일은 1929년 12월30일로 올해 95살이다. 양 할머니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긴 했으나,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만큼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노환으로 같은 해 5월부터 입·퇴원을 반복했고, 치매 판정을 받은 뒤인 11월부터는 외부 활동을 중단한 채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머물고 있다. 시민모임은 할머니의 간병·의료비가 부담된다는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 당시 3천만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23일 오전 언론에서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시민모임 관계자는 양 할머니를 방문했으나 대화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양 할머니의 치매 증세가 악화한 상황을 확인했다.
이후 양 할머니 가족은 시민모임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머니를 설득했고 ‘니들 뜻대로 해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외교부 아태1과는 각 언론사에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안 수용’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3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3자 변제안은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을 조성해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양 할머니는 2022년 9월 자택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서 “미쓰비시(일제 전범기업)가 사죄하고 돈도 줘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일본에서 양금덕을 얼마나 무시하겠냐. 다른 사람들이 준다면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꾸준히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양 할머니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상금(1억2천만원) 지급을 외면하자 국내 상표권 2건에 대해 압류절차를 밟았고 대법원의 강제매각 명령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6월 양 할머니 등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피해자 4명(생존 2명)을 지원하기 위해 역사정의시민모금을 시작했고 1년간 8666건, 6억5500만원을 모아 각각 1억원씩 지급했다.
시민모임 회원들은 정부가 지속적인 비판을 받는 제3자 변제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가족들을 회유했다고 본다.
한 회원은 “돈이 문제였다면 법정 이자가 붙어 판결금 수령이 늦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며 “ 외교부 공지에 양금덕 할머니 이름이 있는 걸 보면 결국 양 할머니가 수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모든 경위를 모두 알 수 없지만 일본의 사죄와 미쓰비시의 배상을 위해 앞장서 온 양금덕 할머니의 발걸음이 여기서 멈춘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할머니쪽의 좌절은 친일 퍼주기 외교에 앞장선 윤석열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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