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축업자 A(5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충남 아산시 탕정면 곡교천 일원 도축시설에서 개 1마리를 전기충격기로 죽인 혐의를 받았다.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시설에는 개 10여 마리가 사육장에 갇혀있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도살한 방법은 고통을 최소화한 방법이고, 다른 개들이 도살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단속 영상은 도살 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의 것일 뿐이며 사육장과 작업장 가림막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도살이 이뤄졌다고 추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가 사용한 도살 방법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한 것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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