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혜윤 기자 = 최근 5년간 약 600명의 환경미화원이 업무 중 사망했다. 이 중 39%는 과로사로 추정되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여전히 야간작업이 가능하게 돼 있어 환경미화원의 과도한 노동강도를 낮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 산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598명의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사망해 유족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로사의 주요 판단 지표인 뇌·심혈관 질환으로 숨진 사례는 39%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중 1/3이상이 과로사 추정 질환으로 유명을 달리한 셈이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정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작업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간작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 아직도 많은 지자체에서 야간에 청소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야간작업은 주변이 어두운 만큼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도 쉽게 발생한다. 밀봉되지 않은 유리 조각이나 칼로 인한 사고는 물론, 야간 교통사고 확률도 높아진다. 실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도 종종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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