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IBK기업은행 임직원들의 횡령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4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이며, 피해액은 46억400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15억 원 이상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어, 환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횡령의 주요 사유로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 자금 마련 등이 있었다. 2019년에는 A대리가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고객 예금 24억 원을 횡령해 면직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단일 사건 중 최대 규모다. 또한,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대출금 5억2900만 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 B대리는 시재금 1억5300만 원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처럼 심각한 횡령 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이 징계부가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최대 5배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를 규정화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지난 2020년 해당 지침이 신설된 이후 4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한편, 기업은행이 지난 6년간 홍보성 이벤트 사업에 총 172억 원을 집행한 사실도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진행된 이벤트는 485건이며, 이 중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가 38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투입된 예산은 150억 원으로 전체 이벤트 비용의 약 88%에 달했다.
기업은행의 설립 목적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부분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집행된 것은 은행의 운영방향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기업은행이 다양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벤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명구 의원은 기업은행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책은행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발생한 횡령 사건들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홍보성 마케팅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