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이 우리은행 전 본부장에게 불법 대출을 받으면서 보답으로 현금 2억원을 건넸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수재 등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와 친분을 쌓고 친인척 불법 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남부지법에 낸 공소장에는 "우리은행 임 전 본부장이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씨를 통해 손 전 회장으로부터 인사 혜택을 받을 생각으로 센터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부실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고 적혔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에 지난해 6월 김 씨가 임 전 본부장에게 불법 대출에 대한 보답으로 현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임 전 본부장이 김 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내용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거나 받고,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아내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원대 불법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넘겨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