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버블의 서비스 이용약관은 구독 기간 내 유료 이용권의 취소나 환불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디어유 버블 관련 피해구제 사례를 보면 청약철회 기간 7일 이내임에도 아티스트 메시지 수신을 이유로 환불 불가 방침을 내세우거나 다인권 구매 후 개별 환불 거부 등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모두 이용약관을 근거로 유료 구독 이용권의 환불을 거부한 사례들이었다.
추가로 디어유는 ▲유료 이용권 구매 후 7일간 아티스트 메시지 미수신 시 이용자에게 앱 내 알림을 통해 환불 안내 ▲다인권의 인원수 변경 시 구독일(디데이) 유지 ▲메시지 미발송 기간이 7일을 경과한 아티스트에게 알림 발송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성 증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조치를 올해 말까지 이행하기로 이해민 의원실과 협의했다.
이를 통해 버블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환불 거부 문제와 일부 아티스트의 저조한 메시지 발송 건수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10·20대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이라고 해서 환불 규정 등 이용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선 안 된다"며 "이번 디어유 버블의 개선 조치를 통해 아티스트와 팬들이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팬덤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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