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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경기도, 임신 직원 '주 4일 근무'…업무대행자에는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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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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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4․6․1 육아응원근무제’에 대해 “임신기 공무원의 근무 조건을 대폭 개선하라”는 김 지사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휴무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제도는 임신 중인 직원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활용해 주 4일 동안 6시간 근무하고,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임신기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휴가 부여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휴무로 변경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 7월 임신기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임신검진 휴가 10일과 도지사 특별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도는 통상 임신기간을 40주로 보고 이 기간 동안 주 1일 휴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방, 공무직을 포함한 도 소속 공무원 400여 명의 임신중인 직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및 육아․돌봄기 공무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업무대행 누적 시간이 160시간에 달해야 15만 원 상당의 휴양포인트 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개선안에서는 누적 시간을 80시간으로 단축해 휴양포인트와 특별휴가를 두 배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6470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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