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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가 공개됐습니다.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매도 주문은 7초 뒤 김건희 여사가 냈습니다.
작전이 떨어지자 김 여사가 주문한 이른바 7초 매도.
법원도 주가조작꾼들이 짜고 친 통정매매라고 인정한 거래입니다.
검찰은 이 7초 매도에 대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매도 요청을 받았거나 권오수 측의 의사 연락을 받고 주문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들 판단을 스스로 뒤집습니다.
7가지 이유를 댑니다.
권오수, 2차 주포 김모씨, 선수 민모씨 등 공범들이 김 여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게 이유 1, 2, 3입니다.
또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을 보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과 협의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게 네다섯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법원이 통정매매로 판단한 거래가 아닙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마침 주가가 호재로 오르고 있었고, 매도 가격을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결국 "매도 관련 연락이나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이런 식의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말이 모두 15차례 나옵니다.
"피의자 주장에 부합한다"는 말도 12차례 반복됐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라 불기소 처분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MBC뉴스 김상훈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205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