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일반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승무원·도심공항 전용 출입문' 이용 대상에 다중밀집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유명인이 포함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예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장 혼잡상황에 대비해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일반 이용객들의 안전 및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전에 경호원 배치가 신고된 유명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199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