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 직원을 통해 이날 오후 4시경 전북 남원시와의 업무협약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한체육회는 문체위 국감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피감기관으로 이 회장은 기관장으로서 출석의무가 있다. 상임위 의결로 부르는 '기타 증인'과는 달리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는 국감에 기관장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통상 해당 기관이 국감을 받는 날과 종합감사까지 2번 출석해야 한다. 올해 이 회장은 지난 22일에 이어 24일에도 출석의무가 있는 것이다.
문체위 여야위원들은 동행명령을 통해 이 회장을 출석하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고발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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