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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이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학부모…명예훼손 혐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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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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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용산초 순직 교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가해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와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순직한 교사의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씨 부부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순직한 교사 B씨와 관련해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인민재판 했다" 등의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B씨가 사망한 후에도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허위 사실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담임교사였던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교사를 상대로 학교폭력·아동학대 경찰 신고를 일삼는 등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았다.

교사 B씨는 경찰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다년간 이어진 괴롭힘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중 지난해 사망했고, 올해 6월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교사노조는 관련 학부모들의 공무집행방해, 교감 등 학교 관리자의 직무 유기 혐의가 무혐의 처분이 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한 지 4개월여 만에 일부 유의미한 결과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를 비롯해 그동안 모든 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의 이번 기소 처분은 교권 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산초 선생님의 순직 인정이 교권 보호에 대한 울림이 되었듯 형사 재판 결과도 정당하게 나와 교권 보호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해 교사 B씨가 사망한 후 관련 학부모들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확산되자 한 학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가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순직 교사 측 변호인인 박상수 변호사(국민의힘 대변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학부모의 불구속 기소 사실을 전하면서 "'아이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이 글이 사자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구공판) 되었다는 연락을 대전지검으로부터 받았다"며 "생전에 있었던 명예훼손건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고 작성했다.

이어 "이제 피의자들은 피고인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구공판 기소가 되면 97% 유죄가 선고된다.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선생님께서 하늘에서 조금이나마 억울함이 풀리셨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1년 만에 숨진 교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온 국민이 유명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바라보는 사이, 무너진 시스템을 알리고 복구하는 일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며 "1년 만에 썰물처럼 빠진 관심이 쓸쓸하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imaeil.com

 

https://naver.me/GI3ZIi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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