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소유의 리조트가 지난해 대한체육회 워크숍 개최 비용을 회원가로 제공하면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합동 워크숍은 정 회장 소유의 오크밸리에서 열렸습니다.
이 워크숍 계획안에는 ‘운동모임 비용은 개인 개별 부담 '그린피 19만원, 카트(4인) 10만원, 캐디피 1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오크밸리cc 홈페이지상 그린피 정상가격은 주중 25만원이었다는 지적입니다.
또 명세서를 보면, 객실 27개, 1박 2일 숙박 비용으로 385만 원이 지불됐는데, 객실 1개당 14만여 원으로 50~75만 원인 정상가격과 비교하면, 골프비용과 객실 사용료를 회원가로 할인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김 의원은 정몽규 회장이 회원가격으로 금품을 지원한 것이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채널A에 "정몽규 회장은 3선 연임 직후 자신의 연임을 승인한 스포츠공정위원장과 골프를 쳤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자신의 소유 골프장에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 종목단체장들을 초대해 골프를 쳤다"며"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이기흥 회장의 3선과 자신의 4선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4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