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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무죄 사건 10%가 ‘수사 미진’ 등 검사 잘못인데…징계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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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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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 기소 뒤 법원이 무죄 판결한 사건은 최근 5년간 총 3만6117건이었다. 이 가운데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사평위)가 검사의 과오로 판단한 사건은 전체 무죄 판결 중 10.3%인 3730건이었다. 사평위는 나머지 89.7%에 대해선 법원과의 견해차로 인한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 과오로 인한 무지 판결 사유를 보면, 수사 미진(50.2%)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38.8%), 기타(8.3%), 증거판단 잘못(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검찰청 산하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사평위는 무죄로 종결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책임을 묻고자 2013년 출범했지만, 심사 사건 판단 근거나 인사 반영 여부 등은 모두 비공개다.

검사의 과로오 인한 무죄가 수천 건에 이르지만 법무부가 제출한 ‘검사 과오 무죄 판결에 따른 검사 징계 현황’은 지난 5년간 0건으로, 검사가 징계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없었다. 검사 과오로 무리한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검사는 대검찰청 비공개 훈령인 ‘사건평정규정’에 따라 0.5~3점의 인사상 벌점을 받는 게 유일한 불이익인 셈이다.

박은정 의원은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해 무죄가 났고, 법무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 3730건인데 징계를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사평위가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검사도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업무상 과실에 대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징계 청구권이 검찰총장에게 있어 논란이 되어 온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128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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