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비서실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소송 비용은 비서실이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작년 6월 정보공개센터는 비서실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업무를 공개하라고 비서실에 요청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 알 권리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비서실은 일정 직급 이상의 명단만 공개하고 전체 직원의 명단 공개는 거부했다. 비서실은 “모든 명단이 공개되면 이익단체의 로비나 청탁 또는 유·무형의 압력 등으로 국가이익이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비서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관급 미만 공무원의 부서·성명·직급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담당 업무에 대한 공개 요구는 각하했다.
1심은 “명단을 공개한다고 로비나 위협, 악성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된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다른 정부 조직뿐 아니라 감사원·국세청 등 사정기관도 공개하는 상황에서 비서실 공무원을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지난 26일 뉴스타파가 비슷한 취지로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서울고법은 비서실이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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