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금개혁안 대로면 1995년생이 75살 때 받는 국민연금 급여가 현재 화폐가치로 59만원에 그친다는 정부 추계가 나왔다. 가뜩이나 ‘깡통 연금’이란 비판을 듣는 현행 제도보다도 연금액이 12% 줄어들어, 공적 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이 더욱 부실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가 연금개혁으로 가입자의 연령별 월 연금액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계산해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민연금 재정전망 시나리오’ 자료를 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로 현재 29살인 1995년생(월 평균 소득 300만원 가정)이 65살인 2060년에 받는 월 연금액은 304만원이다. 명목임금상승률을 고려한 현재 화폐가치로는 80만2000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정부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1995년생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26년)을 적용해 이런 결과를 냈다.
다른 연령에서도 비슷한 추계 결과가 나온다. 올해 19살인 2005년생의 연금액은 △2080년 542만8000원(현재가치 68만3000원)→481만3000원(현재가치 60만6000원) △2090년 661만6000원(현재가치 57만5000원)→522만6000원(현재가치 45만4000원)으로 각각 11.3%, 21.0% 감소한다. 1985년생 역시 △2060년 253만4000원(현재가치 66만9000원)→218만9000원(현재가치 57만8000원) △2070년 308만9000원(현재가치 56만3000원)→225만8000원(현재가치 41만2000원)으로 13.6%, 26.9% 씩 연금액이 준다.
이는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연금액을 올리는 지금과 달리, 자동조정장치로 연금액이 물가보다 적게 오르며 생기는 결과다. 이 장치를 도입하면 물가상승률에 ‘기대여명 증가폭’과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폭’을 뺀 만큼 연금액을 올린다. 정부는 인상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연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0.31%의 최저인상률은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가파른 고령화로 가입자가 크게 줄면서 2040∼2080년 41년 동안은 연금액이 매년 최소 한도인 0.31%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 노후 안전망으로서 공적 연금의 기능이 더욱 약화될 거란 우려가 인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40∼50만원의 연금액은 노후생활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액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2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도 기초연금(2027년부터 40만원)과 비슷한 40∼50만원대 연금을 주겠다는 개혁에 가입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 안대로면 청년 세대는 지금의 연금 수급자들보다 국민연금에 더 오래 가입하고도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 정부 주장처럼 ‘세대 형평’을 이루려면 청년층도 가입 기간만큼 (충분한) 연금을 받도록 소득대체율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23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민연금 재정전망 시나리오’ 자료를 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로 현재 29살인 1995년생(월 평균 소득 300만원 가정)이 65살인 2060년에 받는 월 연금액은 304만원이다. 명목임금상승률을 고려한 현재 화폐가치로는 80만2000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정부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1995년생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26년)을 적용해 이런 결과를 냈다.
다른 연령에서도 비슷한 추계 결과가 나온다. 올해 19살인 2005년생의 연금액은 △2080년 542만8000원(현재가치 68만3000원)→481만3000원(현재가치 60만6000원) △2090년 661만6000원(현재가치 57만5000원)→522만6000원(현재가치 45만4000원)으로 각각 11.3%, 21.0% 감소한다. 1985년생 역시 △2060년 253만4000원(현재가치 66만9000원)→218만9000원(현재가치 57만8000원) △2070년 308만9000원(현재가치 56만3000원)→225만8000원(현재가치 41만2000원)으로 13.6%, 26.9% 씩 연금액이 준다.
이는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연금액을 올리는 지금과 달리, 자동조정장치로 연금액이 물가보다 적게 오르며 생기는 결과다. 이 장치를 도입하면 물가상승률에 ‘기대여명 증가폭’과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폭’을 뺀 만큼 연금액을 올린다. 정부는 인상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연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0.31%의 최저인상률은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가파른 고령화로 가입자가 크게 줄면서 2040∼2080년 41년 동안은 연금액이 매년 최소 한도인 0.31%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 노후 안전망으로서 공적 연금의 기능이 더욱 약화될 거란 우려가 인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40∼50만원의 연금액은 노후생활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액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2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도 기초연금(2027년부터 40만원)과 비슷한 40∼50만원대 연금을 주겠다는 개혁에 가입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 안대로면 청년 세대는 지금의 연금 수급자들보다 국민연금에 더 오래 가입하고도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 정부 주장처럼 ‘세대 형평’을 이루려면 청년층도 가입 기간만큼 (충분한) 연금을 받도록 소득대체율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1279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