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남자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성 2명의 알몸을 몰래 촬영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촬영하고 있다”는 다른 이용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여죄 등을 확인했으나 추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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