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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여고생 살해 후 ‘씨익’…박대성, 추가 살해 대상 물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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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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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흉기들고 1시간 배회
검 “심신미약 상태 아니었다”

박대성이 여고생 A양을 살해하고 13분 뒤 인근에서 맨발로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사진 YTN 방송화면원본보기

박대성이 여고생 A양을 살해하고 13분 뒤 인근에서 맨발로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사진 YTN 방송화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쫓아가 살해한 박대성(30·구속)이 범행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외에도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담수사팀은 23일 “박대성에 대한 보안수사를 거쳐 살인혐의 외에도 살인예비죄로를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분석, 통합심리분석 등을 진행해 왔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오전 0시32분쯤 순천시에 있는 자신의 배달음식점 앞에서 주방에서 사용하던 흉기를 들고나왔다. 주변을 살피던 박대성은 10분 뒤 길을 가던 A양(17)을 발견하고 800m를 뒤따라가 복부와 가슴 등을 찔러 살해했다.

A양을 살해한 박대성은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했다. 검찰은 박대성이 오전 1시45분까지 1시간여 동안 흉기를 든 채 인근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업주들을 살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대성은 다른 손님들이 있어 범행을 실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양을 살해할 당시 박대성이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전후 다수 목격자에 대한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박대성이 마신 술의 양과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대성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전담팀이 직접 공소를 담당해 박대성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후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8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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