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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4살에 年 2억 버는 '금수저 사장'?.. "자녀 앞세운 탈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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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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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표이사인 회사 329곳
5세 이하 영유아 이름 올려놓기도
사업장은 부모가 운영.. 편법 상속
"조세 사각지대 없도록 점검 필요"


미성년자 자녀를 앞세워 사업체를 운영하는 편법 상속·증여 의심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건강보험료 가입 사업장 중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329곳에 달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11~15세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149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6~10세 이하 86곳, 16~17세 이하 77곳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심지어 5세 이하 영유아가 대표인 곳도 17곳이나 있었습니다.

미성년 금수저가 있는 다니는 회사는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체였습니다. 전체 미성년 금수저 대표의 90.9%(299명)는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상태였습니다.

연봉 1억 원 이상 받는 미성년자 대표는 20명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는 1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 명의로 된 사업장을 부모가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상속하는 등 악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전국 소득 상위 10위 중 미성년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만 총 3건(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상위 공동 1위인 인천 소재지 중·고등학생 대표의 월수입은 2,054만 원으로,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2억 4,650만 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해외 장기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소재지의 9세, 13세 초·중학생과 14세, 16세 중·고등학생은 연 소득 각 1억 5,600만 원, 각 1억 4,340만 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 의원은 "부동산과 임대, 사업 서비스업에 미성년자인 자식의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를 받게 하는 식의 편법 증여·상속, 탈세 행위 의혹이 있다"며 "조세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naver.me/5yPz0x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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