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의 근무 태만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뒤 휘문고 재단인 학교법인 휘문의숙에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휘문의숙은 법원에 휘문고에 대한 감사 결과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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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현 감독이 방송 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가량 무단 이탈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또 동계전지훈련 기간과 제61회 춘계남여농구대회, 병가 중에도 방송에 출연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휘문고가 겸직 신청·허가 없이 현 감독이 겸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등 복무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현 감독에 대한 임용 보고도 없이 인건비 약 2050만 원을 법인회계에서 전출받아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휘문고 교장에게 중징계인 정직을, 교감·교사 1명·행정실장·행정7급 직원에겐 견책을 요구했다.
다만 현 감독이 훈련 시 가혹행위, 친분 있는 선수 특혜, 차별, 언어 폭력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적사항이 없다’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일부 학생 및 학부모가 위와 같은 언행을 직접 보거나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 감독은 부인하고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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