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사망자를 낳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골목에서 끝나지 않았다. 참사로부터 2년이 지나는 동안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해 ‘모욕글’을 올린 혐의로 23명이 1심 선고를 받았고, 이들의 83%(19건)는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참사 희생자 고 유연주(당시 21세) 씨의 아버지 유형우(54) 씨는 “핼러윈 참사 유족들을 향한 2차 가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올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부천 호텔 화재 참사’ 때도 2차 가해로 인한 피해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아픔을 토로했다.
23일 문화일보가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핼러윈 참사 희생자·유족에 대한 모욕글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자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23명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 중 가장 많은 19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2명은 무죄,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다수의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모욕글 특성상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재판부가 사회적 파장이 큰 참사의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벌금형 다수는 150만~300만 원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핼러윈 참사 다음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공호흡, 심폐소생술(CPR) 등 구조 활동을 성적 행위에 빗대며 “죽은 X이 부활해서 고소하는 거 아닌 이상 처벌도 불가한 거 아닌가”라고 적는 등 14회에 걸쳐 모욕글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 문언 전시)로 기소됐다. 하지만 A 씨는 1심에서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노골적인 성적 모욕을 하고도 “적나라한 묘사는 아니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B 씨는 핼러윈 참사 다음 날 온라인게임에 접속해 “죽은 애들 ○○○ 만지고 싶다” “죽은 애들 ○먹고 싶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정 희생자를 공격한 음란물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또다시 상처를 받고 있다. 고 이주영(당시 28세) 씨의 아버지 이정민(62) 씨는 “모욕성 댓글을 볼 때마다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있다”며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도, 재판부도 이를 모르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모욕글을 수집해 고소해야 하는 상황도 유족들에게는 큰 고통으로 남아 있다. 모욕글 작성자에게 적용되는 주된 혐의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통상 유족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된다. 고 진세은(당시 22세) 씨의 아버지 진정호(52) 씨는 “모욕글 작성자를 고소하려 했더니 유족들이 제 손으로 모욕글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뉴스를 보는 것조차 힘들었던 당시에 그 과정은 또 다른 2차 가해였다”고 말했다.
23일 문화일보가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핼러윈 참사 희생자·유족에 대한 모욕글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자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23명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 중 가장 많은 19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2명은 무죄,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다수의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모욕글 특성상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재판부가 사회적 파장이 큰 참사의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벌금형 다수는 150만~300만 원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핼러윈 참사 다음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공호흡, 심폐소생술(CPR) 등 구조 활동을 성적 행위에 빗대며 “죽은 X이 부활해서 고소하는 거 아닌 이상 처벌도 불가한 거 아닌가”라고 적는 등 14회에 걸쳐 모욕글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 문언 전시)로 기소됐다. 하지만 A 씨는 1심에서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노골적인 성적 모욕을 하고도 “적나라한 묘사는 아니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B 씨는 핼러윈 참사 다음 날 온라인게임에 접속해 “죽은 애들 ○○○ 만지고 싶다” “죽은 애들 ○먹고 싶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정 희생자를 공격한 음란물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또다시 상처를 받고 있다. 고 이주영(당시 28세) 씨의 아버지 이정민(62) 씨는 “모욕성 댓글을 볼 때마다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있다”며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도, 재판부도 이를 모르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모욕글을 수집해 고소해야 하는 상황도 유족들에게는 큰 고통으로 남아 있다. 모욕글 작성자에게 적용되는 주된 혐의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통상 유족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된다. 고 진세은(당시 22세) 씨의 아버지 진정호(52) 씨는 “모욕글 작성자를 고소하려 했더니 유족들이 제 손으로 모욕글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뉴스를 보는 것조차 힘들었던 당시에 그 과정은 또 다른 2차 가해였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6705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