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법주사 주지 스님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제한 속도가 6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90여㎞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로등이 없는 깜깜한 도로에서 갑자기 B씨가 나타나 사고에 미처 대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제한 속도가 6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90여㎞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로등이 없는 깜깜한 도로에서 갑자기 B씨가 나타나 사고에 미처 대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0046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