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모두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성립하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처벌은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만 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만 명예훼손죄로 구성되도록 하고, 공인을 대상으로 공적 사안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적시 발언 등은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https://v.daum.net/v/20241022161800890
개정안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모두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성립하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처벌은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만 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만 명예훼손죄로 구성되도록 하고, 공인을 대상으로 공적 사안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적시 발언 등은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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