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매매대금을 1억 원이 아니라 7500만 원만 지원해준다는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고 폐를 흉기로 공격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면서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신체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랫동안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을 앓은 피고인은 범행 며칠 전부터 잠시 약을 먹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와 다른 가족이 선처를 탄원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51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어머니 B(66)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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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임정환 기자
고작 3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