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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성관계 강요한 남편, 졸혼 3년 뒤 “나 암 걸렸어, 부양해”…아내는 이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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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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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호주로 이민을 가 대학교까지 졸업한 A씨는 이후 홀로 한국으로 귀국해 생활하던 중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게 됐다.

A씨 부부 사이에선 딸이 있었지만, A씨는 남편과 결혼 초부터 갈등이 있었다. 난폭한 남편은 평소 A씨에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폭력을 쓰기도 했다고 한다.

남편은 회사의 퇴직과 이직도 반복했고, 결국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을 때 직장생활을 접고 전업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남편의 수입이 늘 불안정했기에 A씨는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곧바로 일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저를 안타깝게 여긴 친정 부모님이 큰돈을 보태 집을 사주셨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호주 주재원으로 근무할 기회가 생겼다”며 “저는 딸을 데리고 곧바로 떠났죠. 남편과 떨어져 있는 동안 평온하고 행복했다”고 밝혔다.


시간이 흘러 A씨의 딸은 어느덧 호주 대학에 입학하게 됐고, A씨는 다시 혼자 한국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1년 정도 함께 살았다. 그러나 A씨는 남편과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집을 팔아서 반반씩 나누자며 남편에 졸혼을 제안했다. 이에 남편은 흔쾌히 동의했고,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 받은 땅은 남편과 상의 끝에 딸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A씨에 전화해 “암에 걸렸다. 배우자로서 부양책임을 다하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이 얘기를 듣고 이혼할 결심이 섰다면서 “남편은 3년 전 나눠 가진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면서 딸에게 증여한 땅도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졸혼은 부부가 합의해 별거하는 것으로, 혼인 관계에 대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A씨가 남편과 3년째 별거 중이더라도 여전히 법적 부부인 만큼, 남편이 암에 걸려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 일정 부분 부양 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재산 정리에 대해서도 졸혼하면서 합의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다만 재산 정리에 대해 정한 내용이나 실제 이행된 내역 등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A씨가 딸에게 증여한 토지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남편과 합의해 별거 시작 당시 증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A씨 남편의 강제적인 성관계에 대해서는 “부부 간 성관계는 상호 동의를 받고 이뤄져야 한다”며 “형사처벌과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공소시효와 입증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6558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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