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성관계 강요한 남편, 졸혼 3년 뒤 “나 암 걸렸어, 부양해”…아내는 이혼 결심
4,709 20
2024.10.22 20:55
4,709 20
2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호주로 이민을 가 대학교까지 졸업한 A씨는 이후 홀로 한국으로 귀국해 생활하던 중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게 됐다.

A씨 부부 사이에선 딸이 있었지만, A씨는 남편과 결혼 초부터 갈등이 있었다. 난폭한 남편은 평소 A씨에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폭력을 쓰기도 했다고 한다.

남편은 회사의 퇴직과 이직도 반복했고, 결국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을 때 직장생활을 접고 전업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남편의 수입이 늘 불안정했기에 A씨는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곧바로 일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저를 안타깝게 여긴 친정 부모님이 큰돈을 보태 집을 사주셨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호주 주재원으로 근무할 기회가 생겼다”며 “저는 딸을 데리고 곧바로 떠났죠. 남편과 떨어져 있는 동안 평온하고 행복했다”고 밝혔다.


시간이 흘러 A씨의 딸은 어느덧 호주 대학에 입학하게 됐고, A씨는 다시 혼자 한국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1년 정도 함께 살았다. 그러나 A씨는 남편과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집을 팔아서 반반씩 나누자며 남편에 졸혼을 제안했다. 이에 남편은 흔쾌히 동의했고,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 받은 땅은 남편과 상의 끝에 딸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A씨에 전화해 “암에 걸렸다. 배우자로서 부양책임을 다하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이 얘기를 듣고 이혼할 결심이 섰다면서 “남편은 3년 전 나눠 가진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면서 딸에게 증여한 땅도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졸혼은 부부가 합의해 별거하는 것으로, 혼인 관계에 대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A씨가 남편과 3년째 별거 중이더라도 여전히 법적 부부인 만큼, 남편이 암에 걸려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 일정 부분 부양 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재산 정리에 대해서도 졸혼하면서 합의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다만 재산 정리에 대해 정한 내용이나 실제 이행된 내역 등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A씨가 딸에게 증여한 토지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남편과 합의해 별거 시작 당시 증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A씨 남편의 강제적인 성관계에 대해서는 “부부 간 성관계는 상호 동의를 받고 이뤄져야 한다”며 “형사처벌과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공소시효와 입증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6558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청량한 설렘의 순간🍀 영화 <청설> 배우 무대인사 최초 시사회 초대 이벤트 309 10.20 32,506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176,57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944,39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983,259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340,87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4,991,95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989,98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3 20.05.17 4,577,34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0 20.04.30 5,031,85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753,14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3647 기사/뉴스 전주 주택서 70대 여성 숨져…70대 유력 용의자도 인근서 숨진 채 발견 23:55 180
313646 기사/뉴스 어닝쇼크에 5만전자 추락…'삼성 위기론' 이재용 결단 내릴까 7 23:51 412
313645 기사/뉴스 '21세 임신' 율희 "모친이 울어..라붐 멤버들에겐 손편지" [순간포착] 16 23:51 1,078
313644 기사/뉴스 [뉴스속 숫자]취업자 비중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세 이상' 고령층 23:49 126
313643 기사/뉴스 졸음운전 86세 모닝운전자…인도 덮쳐 20대 남녀 날벼락 8 23:43 1,812
313642 기사/뉴스 "돈 달라고 안 하는 외국인 신부 수입하자" 주장에 中 남성 환호 74 23:38 3,312
313641 기사/뉴스 “조폭이 우스워?” 비하 방송한 유튜버에 ‘조직의 쓴 맛’ 보여줬다가… 12 23:35 2,149
313640 기사/뉴스 필리핀 대법원, '미성년자 신도 강제노동' 한국인 목사 종신형 18 23:27 1,139
313639 기사/뉴스 정근식 "'조희연 특채' 교사, 해고 안 돼…직 유지 법적 검토 중" 6 23:26 962
313638 기사/뉴스 '대중교통 이용' 율희, 이혼 후 빈털터리? "옷과 생활용품 뿐" [순간포착] 42 23:20 4,141
313637 기사/뉴스 할리우드 '망작' 속출…4천억원 들인 '조커2' 수입은 반토막 1 23:19 323
313636 기사/뉴스 "최민환 요구에 이혼" 율희, 자녀들 버린 것 아니었다..'대성통곡' [이제 혼자다][종합] 36 23:10 4,676
313635 기사/뉴스 [Life]세대별 해외여행 핫스팟 20대 ‘일본’·30대 ‘스페인’·40대 ‘베트남’ 10 23:05 656
313634 기사/뉴스 “서양 귀신 복장으로 술 먹고 놀기엔”...이태원 참사 2년 지나가지만 조용한 ‘핼러윈 마케팅’ 19 22:30 3,156
313633 기사/뉴스 전주서 70대 여성 숨진 채 발견…유력 용의자 70대 남성도 사망 4 22:10 3,084
313632 기사/뉴스 어글리 코리언의 부활? 한국 관광객들 일본서 500원 내고 속여 ‘비난’ 43 22:04 2,639
313631 기사/뉴스 “샤워하고 나왔더니 빤히 쳐다보네”...께름칙했던 중국산 로봇청소기에 ‘경악’ 18 22:03 4,745
313630 기사/뉴스 IMF, 올해 한국 성장률 2.5% '유지'…내년은 2.2% 전망 1 22:02 446
313629 기사/뉴스 삼성전자 외국인 30거래일 연속 순매도…52주 신저가 연일 경신 4 22:01 867
313628 기사/뉴스 '나폴리 맛피아' 연세빵 나온다 22 21:56 6,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