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료를 받아야 불기소 이유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첫 공문 이후 검찰에 자료 요청을 재촉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해병대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으로부터도 수사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 관련 수사 기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해당 기관이 불응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구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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