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학생은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서울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함께 지내던 여자 어린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분리조치 돼 따로 지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승우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1671?sid=102
백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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