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서 불법 성매매가 벌어졌는데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뒤늦게 계약을 해지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대부계약 현황’을 보면 경북 포항시에 있는 국유지가 성매매 집결지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소는 포항시가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역 ‘성매매 집결지 대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에 포함된 성매매 집결지로, 정비 대상이다.캠코는 2015년부터 국유지인 포항시 북구 대흥동 필지에 대한 대부 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를 받아왔다. 이후 지난달 25일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다음 날 현장 방문 후 27일 계약 해지 예정 통지문을 발송했다.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하기 전까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확인한 셈이다.
특히 해당 국유지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던 건축물은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국유지 지번의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건물 등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위성사진 상 가설 건축물로 보이는 시설이 있는데 불법건축물로 짐작된다”며 “해당 국유지 불법행위에 대한 변상금은 물론, 강제철거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해당 시설은 상당 기간 폐업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공실 상태”라며 “불법 유해시설 구역 내에 있고, 임대 안내가 붙어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계약 해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2022년 9월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의 땅 가운데 약 20%가 국가 지분이 포함된 토지인 사실이 드러나자 “국유지를 무단 활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캠코는 ‘2022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2023년 5월 불법 유해시설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마쳤다”며 “영등포 이외에 추가적인 불법시설 점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회에 보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771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