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주식을 미리 판 계열사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은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변호인들은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BTS 멤버의 입대 정보를 알았으나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과 구체적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했다. 또 “군 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 정보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 정보인지 의문”이라며 “미공개 중요 정보가 확실히 어떤 것인지 공소사실에서 특정이 안 돼 애매하다”고 했다.
검찰은 “BTS 아티스트 군 입대 활동 중단 소식을 미공개 중요 정보로 보고 특정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기소된 인물은 하이브 전·현직 직원 3명으로 빅히트 뮤직 소속 A씨, 전 빌리프랩 소속 B씨, 현 쏘스뮤직 소속 C씨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하이브에 재직하며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뮤직비디오·앨범 재킷·의상 등 아티스트 외적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BTS가 멤버 입대 등으로 활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파악했다.
해당 영상은 하이브가 멤버 입대 및 완전체 활동 잠정 중단 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 기획됐고 하이브 고위 관계자 외 소수의 업무 관련자들만 알 수 있는 보안 사항이었다.
이들은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입대 및 활동중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 지인들에게 ‘(BTS가)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에 뜬다는데 주식 다 팔아야 겠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이들은 주식을 매각한 뒤 직장 동료들에게 “아직도 (주식을) 안 팔았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영상 공개 하루 이틀 전 1억635만~4억8938만원에 이르는 하이브 주식을 매도했다. 영상이 공개되고 BTS가 입대하고 완전체 활동을 일시 중단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하이브의 주가는 24.87% 급락했다. 검찰은 이들이 3339만~1억5379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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