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입대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 2억 3000만 원 상당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계열사 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2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빅히트뮤직 직원 이 모 씨(32·여), 현 쏘스뮤직 소속 김 모 씨(36·남), 전 빌리프랩 소속 김 모 씨(40·남) 등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씨 등은 2022년 5~6월 재직 당시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입대로 완전체 활동이 중단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 14일 BTS 활동 중단 발표 영상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자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발표 영상 전날(13일)까지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함으로써 이 씨 3300여만 원(500주), 현직 김 씨 1억 5300여만 원(2300주), 전직 김 씨 4500만 원(1000주) 등 총 2억 3100여만 원 상당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BTS 소속 아티스트의 입대로 완전체 활동을 중단한다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라며 "공소장에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