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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경찰, ‘36주 낙태 의혹’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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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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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김기헌)는 20대 여성 A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의 병원장 B씨와 실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 C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난주 신청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선 A씨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와 낙태 수술을 진행한 의사 등을 살인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신 24주차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처벌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실제 낙태 수술이 이뤄진 점을 확인했고, 수술이 진행된 수도권 소재 B씨 병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거쳐 태아가 지난 6월 25일 숨진 사실을 파악했고, 병원장 B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 및 의료 보조인들에겐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병원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관되지 않고 엇갈리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실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 C씨를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다른 병원 소속인 C씨는 자신이 수술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B씨와 같은 학교 선후배 출신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산 증명서 등 압수물에 대한 의료 감정도 진행 중이다. B씨가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死産)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다. 경찰이 확보한 태아 사산 증명서에는 사산 종류에 대해 ‘자연 사산’과 ‘인공임신중절’을 병기하면서 원인에는 ‘불명’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태아의 시신은 수술 18일 뒤인 7월 13일 화장(火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한 다음 날 산부인과 측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씨 병원에 대한 광고 글을 인터넷에 올려 알선한 브로커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의 지인은 이들이 올린 블로그 게시글을 보고, A씨에게 병원을 소개해줬다고 한다. 브로커들은 병원 관계자가 아닌데도 환자를 알선한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9507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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