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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尹 명예훼손' 재판장, 2차 재판서 또 "허위사실 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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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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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2번째 정식 재판에서 또다시 검찰의 공소장과 범죄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뉴스타파 기자들과 신학림 전 자문위원, 김만배 씨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이 문제 삼은 언론 기사의 허위사실이 뭔지 모르겠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을 구성하는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이 '기사의 개별문구가 결합해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공소장에 경위사실이나 동기는 굉장히 자세한데 정작 핵심인 허위사실은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걸로 보여서 검찰 답변에 어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이나 방화 같은 중대범죄, 일반인이 저지를 수 없는 범죄도 아닌 명예훼손 사건에서 동기가 중요하냐"며 "대장동 사건부터 시작해 경위, 전제 사실 부분에 구체적 범죄사실이 파묻혀있다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사실은 기본적으로 평가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김만배 씨의 음성파일과 조서 인용, 뉴스타파의 해석 등 여러 기법을 종합해 '조우형 수사무마'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만배 씨 측 변호사가 "정확한 허위사실이 뭔지 알아야 방어를 하는데 지금도 잘 모르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기사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특정해달라"고 다시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요청을 했고, 검찰은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이 없는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삭제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첫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문에 써야 할 내용까지 여전히 공소장에 담겨있다"고 지적했고 이달 2일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 6천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로 김만배 씨와 신 전 위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을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이 내용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또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상훈(sh@mbc.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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