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의 파행 운영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뒤 재단인 휘문의숙에 '감봉'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휘문의숙은 서울행정법원에 휘문고에 대한 감사 결과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휘문고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현 감독의 근무지 무단이탈 사안에 대해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가장 낮은 '경고'에서 경징계인 '견책·감봉', 중징계인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으로 높아진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현 감독이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 가량 무단이탈 해 운동부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토요일은 밥이 좋아(E채널)' 한 개 프로그램의 출연만으로도 주 2일 이상, 6회(6주간)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현 감독이 동계전지훈련 기간, 제61회 춘계남여농구대회, 병가 기간 중에도 방송에 출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휘문고에서 연습경기 중 학생이 부상했을 때도 현 감독은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 감봉액은 확인할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역할은 사립학교인 휘문고에 감봉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감봉 수준은 휘문고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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