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씨(61)가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 /JTBC 보도영상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8년 2~6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6회에 걸쳐 16억 1000만 원을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범행 후 A씨와 연락을 끊고 도주하며 가로챈 돈을 도박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5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전씨가 잠적하기 직전까지 교제했다. 전씨는 A씨에게 “결혼하자, 같이 살 집을 구하자”, “사무실을 차려달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도피 중이던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는 고액이며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전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럴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전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6개월을 유지했다.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 /JTBC 보도영상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8년 2~6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6회에 걸쳐 16억 1000만 원을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범행 후 A씨와 연락을 끊고 도주하며 가로챈 돈을 도박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5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전씨가 잠적하기 직전까지 교제했다. 전씨는 A씨에게 “결혼하자, 같이 살 집을 구하자”, “사무실을 차려달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도피 중이던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는 고액이며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전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럴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전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6개월을 유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2600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