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51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어머니 B(66)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사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가 "이제 다시 보지 말자.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
평소 A씨는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었다.
실제로 범행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1억원을 준다고 해놓고 왜 7천500만원만 주냐"고 따졌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흉기에 폐를 찔린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손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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