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22일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0시 9분께 광주 광산구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B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구급대원 B씨는 A씨가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별다른 이유 없이 봉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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