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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검찰, 재심받은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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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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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현수)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1년 3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씨의) 여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고자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과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부당한 수사라고 보고 2005년 11월 재심을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심에서도 김씨가 그의 여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죄라며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아버지가 성적 학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여동생 등 가족으로부터 들었다”며 “격분한 김씨에게 아버지를 살해할 분명한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버지 명의로 보험 7개에 가입했고 수령 가능한 보험금은 당시 3억5000만원, 교통사고 사망 땐 9억원 상당이었다”며 “술에 수면유도제를 탔다는 범인만 알 수 있는 범행 방법을 김씨는 아버지의 부검 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를 종합하면 살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수면제 가루를 양주에 탔다고 검찰이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 다량으로 약물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는 살인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간접 증거일 뿐이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아버지 명의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발생 두 달 전에 대부분 가입했다”며 “보험 설계사로 일한 김씨가 이 경우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8298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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