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하이브의 자체 플랫폼이자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이하 위버스) 최준원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21일 정무위 등에 따르면 21일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최 대표는 출석하지 않는다. 앞서 최 대표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었으나 막판에 증인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 소속 아이돌 굿즈 매출로 약 1조 207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환불이나 교환 등을 제한한 행위로 법을 위반,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대표에게 위버스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받은 정황에 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작년 공정위 조사에서 나온 게 환불과 반품에 대해서 상세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위버스가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상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접수가 안 된다”며 “지난해 아이돌 굿즈 판매액이 3250억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면 하반면 과태료는 (매출의) 0.000025%인 3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직접 위버스샵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도 밝히며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었고 환불을 거부당할까 봐 영상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염 자국 하자가 발견됐다. 평범한 소비자가 촬영을 못하면 반품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약 철회는 단순 변심도 가능하다. (위버스의 방식은) K팝 팬덤에 대한 ‘갑질’”라고 짚었다.
한편 최 대표의 증인 처회에 대해 뉴진스 팬 계정인 ‘팀 버니즈’는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위버스가 새로운 유료 멤버십 강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점에서도 정무위 차원에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K팝 시장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을 정무위 감사가 무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41/0003388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