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자신이 치료했다는 난치병 환자 사례를 제시하거나 한의학 치료 방법이 서양 의학보다 뛰어나다는 취지 비교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다른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 광고를 게재해선 안 된다.
그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것은 일반인에게 치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 것에 불과해 의료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전 심의가 필요한 인터넷 매체'가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 광고는 광고 행위 그 자체로, 유튜브 영상의 경우 구독자의 수를 묻지 않는다. 영상은 구독자에 한해 송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색 등을 통해 얼마든지 구독자가 아닌 이도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책 제목 외에도 한의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치료 항목 등을 함께 게시했다"고 말하며 일간지나 유튜브에 자신의 저서를 알리는 도서 광고를 했을 뿐이라고도 항변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자신이 치료했다는 난치병 환자 사례를 제시하거나 한의학 치료 방법이 서양 의학보다 뛰어나다는 취지 비교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다른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 광고를 게재해선 안 된다.
그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것은 일반인에게 치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 것에 불과해 의료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전 심의가 필요한 인터넷 매체'가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 광고는 광고 행위 그 자체로, 유튜브 영상의 경우 구독자의 수를 묻지 않는다. 영상은 구독자에 한해 송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색 등을 통해 얼마든지 구독자가 아닌 이도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책 제목 외에도 한의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치료 항목 등을 함께 게시했다"고 말하며 일간지나 유튜브에 자신의 저서를 알리는 도서 광고를 했을 뿐이라고도 항변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7800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