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유영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우은숙의 친언니는 지난 4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피해자는 "유영재가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했고, 이를 입증하는 녹취록도 갖고 있다"며 경찰에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친언니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유영재의 기소 소식을 전하며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선우은숙 친언니의 피해 사실을 입증해 줄 녹취록이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이라며 "고소인은 기소 결정에 대해 굉장히 안도하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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