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제기한 굽네치킨 경영주 일가의 관련 의혹은 하림그룹 사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계 업계에서 공동 창업주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하림의 경우 총수인 김홍국 회장의 장남 준영씨가 소유한 계열사인 올품 실적을 인위적으로 올린 점이 문제가 됐다. 하림 계열사인 올품(구 한국썸벧판매)은 김 회장이 장남에게 지분 100%를 증여한 이후 지배구조상 정점에 오른 회사다. 증여 이후 나머지 8개 계열사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랐다.
우선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팜스코 등 5개 계열사는 증여 시점인 2012년 1월부터 회사별로 구매하던 동물약품을 올품을 통해서 통합 구매하기 시작했다. 통합 구매 가격은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책정돼 올품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였다.
제일사료 등 하림 계열 사료회사들도 이 시점에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 방식을 ‘올품을 통해’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실제 올품의 역할은 없었지만 계열사들은 구매 대금의 3%를 중간마진 형태로 올품에 지급했다. 이른바 ‘통행세’를 내는 식으로 올품 수익에 기여했다.
공정위는 2017년 2월까지 이뤄진 두 가지 행위와 계열사 간 주식 저가 매수 행위로 올품이 총 7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54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림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지난 2월 하림 8개 계열사와 올품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굽네치킨 사례 역시 가맹본부인 지앤푸드가 원료육 공급업체의 이익 증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고, 적법하게 이뤄졌는지가 향후 공정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료육을 유통하는 크레치코는 굽네치킨 공동 창업주인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자녀들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닭을 도축해 크레치코에 공급하는 플러스원은 홍 수석이 98.4%의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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