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수술 부위 감염돼 재수술까지 받았지만…대법 “의사 과실로 단정 안돼”
1,147 1
2024.10.20 17:37
1,147 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패소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술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수술 중의 직접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감염관리에 관한 진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A씨는 2018년 3월 허리와 왼쪽 다리 통증으로 B 병원을 방문했다. 이 병원의 C 의사로부터 ‘추간판(디스크) 돌출 재발’ 진단을 받은 A씨는 수술을 한 뒤 닷새 만에 퇴원했다.

A씨는 퇴원 후 열흘 뒤 갑작스러운 고열에 시달리다가 열흘 만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에서는 “수술 부위 주변의 감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B 병원에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던 A씨는 사흘 뒤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혈액 검사 결과 A씨에게는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이 검출됐으며 이는 수술 부위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척추내 경막상 농양’을 확진 받고 재수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다른 사정 없이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병원 측 과실로 봐야 한다”며 병원 측에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준수해야 하는 감염 예방 의무 및 그 위반의 내용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이 판단을 뒤집고 병원 측이 A씨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퇴원할 때까지 감염 증상이 없기는 했지만 급성 감염은 수술 후 1~2주 후에 나타나므로 병원이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을 다시 한 번 뒤집었다. 수술 중 직접 감염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수술 후 퇴원까지 별다른 감염 소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술 중의 직접 오염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A씨의 감염증 발생이 수술 중 직접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감염관리에 관한 진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며 “의사가 수술 전후에 취한 조치가 적정했는지 감염 예방을 위한 의사의 추가적인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등을 살폈어야 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82059?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던스🖤] #강력진정 #근본톤업 NEW 마스크팩 2종 체험 이벤트 456 10.16 51,553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151,65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914,28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935,458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301,94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4,968,34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974,64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3 20.05.17 4,555,92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8 20.04.30 5,009,34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729,30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3122 기사/뉴스 [단독] "북한군 사상자 90% 달할 수도"…격전지 투입 전망 3 21:57 296
313121 기사/뉴스 "죽었는데 울면서 몸서리 쳐" 사망한 장기기증男...심장 적출 전 살아나, 무슨 일? 6 21:54 1,031
313120 기사/뉴스 속초 청초호서 일가족 탄 SUV 추락…"아이가 실수로 '기어레버' 돌린 듯" 15 21:52 1,400
313119 기사/뉴스 '내년 개장' 마곡 원그로브몰, 트레이더스에 교보문고까지 6 21:45 656
313118 기사/뉴스 박신혜 연기대상 후보..'지옥에서 온 판사' 최고 13.9% 목숨 건 전개 9 21:32 1,068
313117 기사/뉴스 “미션스쿨 고교, 전교생 예배 의무는 종교자유 침해”…서울시교육청 권고 56 21:24 2,053
313116 기사/뉴스 [단독] '결혼 발표' 남보라 "13남매 중 첫 결혼…♥예비신랑=든든한 동갑" (인터뷰) 13 21:21 4,086
313115 기사/뉴스 "앞으로 여자 피해 다니겠다"…30대 남성, 강제추행 혐의 2년 구형 14 21:07 1,515
313114 기사/뉴스 "청년 주택? 절대 안 돼" 이유가…"우리 아이가 위험하잖아요" 214 20:52 26,670
313113 기사/뉴스 [MBC 스트레이트 실시간] 관저와 '21그램' / 이진숙과 방통위 3 20:31 492
313112 기사/뉴스 "재산 밑천은 주식"이라고 했는데‥김여사 "주식 잘 몰라" 무혐의? 14 20:17 1,000
313111 기사/뉴스 [MBC 단독] '김 여사 디올백' 영상 못 볼 뻔‥방심위 접속차단 시도 정황 22 20:13 1,426
313110 기사/뉴스 시상식 라인업이네…조세호 결혼식, 이승기♥이다인에 GD까지 [종합] 22 19:31 7,941
313109 기사/뉴스 박지윤 "최동석이 원하면 '남사친' 끊어야" ♥︎소신→10년 후엔 의처증 논란 [종합] 31 19:22 5,445
313108 기사/뉴스 안성재 "아내 음식 평가? 큰일나…집에서 못 잔다" (뉴스룸) 43 19:18 8,847
313107 기사/뉴스 “너, 아직도 나이키 신어?”…요즘 러너들 선택은 ‘이것’ 47 19:16 6,935
313106 기사/뉴스 김청, 결혼 3일만 이혼+도피 잠적 "전 남편 매일 찾아와" 충격 고백(가보자고)[어제TV] 1 19:10 2,608
313105 기사/뉴스 절규하는 젊음...우크라 강제 징집에 몸부림 치는 청년들 6 18:54 2,741
313104 기사/뉴스 "우리 선택 옳았다" 김준수, 김재중과 동반 출연→동방신기 탈퇴 심경? 9 18:51 2,708
313103 기사/뉴스 "신와르, 이스라엘 치기 전날…아내는 4400만원 에르메스 백 들고 땅굴로" (상보) 7 18:49 2,168